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동성인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있는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퇴사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런 사실이 한겨레21 보도로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일방적으로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한 뒤 소씨의 지위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청구했다.
지난 2022년 1월 1심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며 소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상고기각’이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동성 동반자가 사실상 배우자와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제도로 교정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그리고 또 하나!!
동성 혼인신고 접수 가능
오늘 구청 가서 동성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동성혼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수리>되지만, 그래도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상에 동성 혼인신고를 <접수>를 했다는 기록은 10년 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혹시 동성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으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몰라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써보자면! 우선 안전하게 혼인당사자 2명과 증인 2명이 함께 구청에 모여서 작성 양식을 채웠습니다. 꼭 함께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으나 혹시 모를 꼬투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혼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혼인당사자와 양가 부모의 본적(한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을 알아야 하니 🤦♀️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떼어 알아놓으시길! 그리고 당사자들의 신분증도 필수지참. 그렇게 작성한 서류를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직원분이 처리를 해주시는데 담당직원께서 동성 혼인신고를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불수리될 거라는 안내를 받고요. 불수리 통지서를 받아갈지 물어보셔서 저희는 받겠다고 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통지서 수령까지 40분 조금 넘게 걸렸어요.
불수리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도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 할 수 없음”
할많하않…….
비록 불수리되었어도 접수 기록을 남기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행정적으로 집계될 테니까요!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동성 혼인신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 시민의 적법한 권리로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시도가 있었음이 증명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법 제도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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