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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입니다.

by @블로그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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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다. 이는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법정 국가기념일이다.
4월 11일로 정한 이유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1919년 4월 11일이기 때문이다.
수립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수립기념일의 역사를 돌아보자.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

 

1919년 3월 1일, 한반도에서 일본의 통치에 반발하는 전 민족적인 저항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3.1 운동. 이 사건 이후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그렇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결성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 날인 4월 11일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며 수립되었다.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도 이때 결정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결성 이후 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와 모두 연결하고자 연락기관인 '교통국'과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했다.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도 이어갔다. 또한, 임시정부는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자 외교적인 노력도 더했는데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에는 김규식을 대사로 파견했고, 1921년의 태평양회의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의 일환으로 독립군단체를 지원했는데, 이후에는 직접 육군무관학교와 비행사양성소, 간호학교를 건립해 광복군까지 창설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에도 참여했다. 의열 투쟁은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대표적인데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에서는 일본군 사령관 등 일본군 수십 명이 살상당했다. 

독립을 위해 수많은 항거를 계획했고 또 실천한 임시정부였지만, 광복 이후 국내외 혼란으로 인해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내각과 정책은 새로운 정부에 계승되지 못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은 대한민국헌법에 전승되었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의 역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월 13일이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4월 11일이 진정한 기념일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임시정부를 설립한 임시의정원이 4월 11일에 헌법을 제정·반포했고 국호를 정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실제로 한국국민당의 《한민》, 독립운동가 김병조의 《독립운동사략》, 상하이의 신문 《시사신보》에는 수립일이 4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다. 1922년 제작된 《대한민국4년역서》에서도 4월 11일이 '헌법반포일'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에 2018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일'을 마지막으로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4월 11일로 변경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부터 기념일은 4월 11일이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9월 11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되던 시기에 서울의 한성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등 다른 임시정부들도 설립되었는데 이들을 통합한 '통합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같은 해 9월 11일에 상하이에서 발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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