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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부과방식 유산세란 무엇인가

by @블로그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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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에 국회에서는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그 제목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이다. 정부는 현재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들이 주최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합리적이라 보는 시각이 배후에 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분에 부과되므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부와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있어서는 청신호가 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1950년 3월 22일에 제정·공포되었다. 기본 체계는 유산세(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국 중 4개국(한국, 미국 등)이 유산세를, 19개 국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직계상속 최고세율이 최고인 국가는 일본(55%)이고, 우리나라(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의 유산세 방식은 과세표준 금액 1억 원 이하에서 10% 세율을,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라면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이다. 단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최대주주의 상속세율은 최고 60%(20% 할증 후 50% 세율 적용)가 된다.

유산세는 유산취득세에 비해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와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의 상속세제 개혁 논리이다.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논리를 보면, 우선 응능부담의 원칙이 있다. 이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담세력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는 불합리하다.

재계에서는 세율과 부과방식의 개편을 주장해 왔다. 이들의 취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세율과 이중과세가 경영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후 상속재산 가액(18조 9633억 원)의 50%가 넘는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더 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2년 8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의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폐지, 무엇보다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재계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확대와 사전-사후 요건 완화를 요구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공제 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 상속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이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공제 한도도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본래 정부안은 이보다 더 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확대 폭이 줄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되었던 사안이나, 세수 감소와 부의 대물림 심화 등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1년 11월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총 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2.8%)이 OECD 평균(0.4%) 보다 높으나,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 명 중 2.9%(1만 명)에 불과하고 실질세율이 0.55%~35.1%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국체성 자료와 사망자 통계를 함께 놓고 보면,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피상속인 수는 약 3.3%이고, 나머지 약 97%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2019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표준 대비 실질세율은 평균 28.6%(2017년 기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보고서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은 공제 제도,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과 실질세율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다른 나라와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가액 중 상속공제액의 비중은 41.7%에 달한다.

참여연대에서는 오히려 상속세의 공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 유지와 경영 지속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가업의 요건과 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이 광범위하고, 공제 한도가 매우 높아 일부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대상을 비상장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축소하고 사전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조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가 재분배의 측면에서 소득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닿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하였다. 결국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상속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사안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재분배의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세율과 공제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기조가 ‘부자 감세’였다는 점에서, 상속세제 개편은 부의 재분배 효과라는 현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기준을 낮추어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요약]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전체 유산이 아니라 개별 상속분에 부과되므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1950년 3월 22일에 제정·공포되었다. 기본 체계는 유산세(증여세는 유산취득세)이다.

우리나라의 유산세 방식은 과세표준 금액 1억 원 이하에서 10% 세율을, 30억 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라면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단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최대주주의 상속세율은 최고 60%(20% 할증 후 50% 세율 적용)가 된다.

유산세는 유산취득세에 비해 세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만,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다시 조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와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의 상속세제 개혁 논리이다.

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논리를 보면, 응능부담의 원칙이 있다. 이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담세력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는 불합리하다.

재계에서는 세율과 부과방식의 개편을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의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무엇보다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재계는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확대와 사전-사후 요건 완화를 요구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서 최대 공제 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2022년 말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 상속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이 확대되고, 최대 공제 한도도 확대되었다. 본래 정부안은 이보다 더 확대 폭이 컸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폭이 줄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토되었던 사안이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총 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2.8%)이 OECD 평균(0.4%) 보다 높으나,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 명 중 2.9%(1만 명)에 불과하고 실질세율이 0.55%~35.1%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 자료와 사망자 통계를 함께 놓고 보면,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피상속인 수는 약 3.3%이고, 나머지 약 97%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2019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표준 대비 실질세율은 평균 28.6%(2017년 기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10월 보고서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은 공제 제도,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과 실질세율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다른 나라와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가액 중 상속공제액의 비중은 41.7%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세율조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가 재분배의 측면에서 소득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연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시 상속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재분배의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세율과 공제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상속세제 개편은 부의 재분배 효과라는 현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규정을 현행보다 강화하고,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 기준을 낮추어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생각]

1. 상속세의 존재 정당성

상속세 자체는 매우 정당한 조세라고 생각한다.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인의 노력(노동)이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속재산을 전부 그대로 상속인이 이어받게 한다면, 분명 어떤 상속인들은 단지 ‘출생의 행운’ 덕분에 가시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일정액을 국가·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단으로써 상속세의 존재 의의는 인정된다고 본다.

2. 상속세 부과방식 (유산세)

상속세 부과를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할 것인지(유산세), 개별 상속분에 대해 할 것인지(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유산세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니게 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응능부담의 원칙(담세력 비례 과세)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반드시 세율과 공제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개정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본다.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속세는 실질적으로는 ‘상속 영역에서의 부유세’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산세라는 부과방식 자체의 부당성이 이러한 점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자체는 가야 할 길이 맞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조세 특히 상속세와 같은 조세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재분배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재분배를 통해 최종적 분배 상태가 고르게 이루어져야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익 또는 사회적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안한 상속세 완화 안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재벌 가문에 소속된 개인들의 재산 상태를 위한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경영 의지’를 강조하지만, 개인의 상속세와 경영 의지 사이에 어떤 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상속세가 너무 강해서 경영 의지를 상실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그들이 물려받은 자본과 권력은 납세한 가액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의 위상과 위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은 정치권력-자본의 유착과 (권력+자본)-노동 간 상하 위계관계를 통해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아무리 양보해도 그들은 ‘이것은 순전히 나의 노력이 훨씬 많으므로 상속세는 매우 낮든지 아예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할만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

그들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본과 권력은 규제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일정 부분 그런 역할도 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최대 60%까지 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의 확대와 공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옳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충분히 안배되었을 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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