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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복지포인트 1만3000명 모집 정보

by lilililililililililil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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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등 재직 청년 12일까지 접수 및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분기별 30만원 나눠 지급예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1년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0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12일(월) 18:00 [3]
- 모집 인원: 13,000명
-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2. 필요 서류: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1]

신청 절차
- 1단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2단계: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3단계: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4단계: 신청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추가 정보: 청년 복지포인트 사용처
- 사용처: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로 생활비, 교육비, 문화 활동 등에 활용됩니다.
- 사용 방법: 포인트는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3000명을 오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6000명으로 6월 1차 때 1만3000명을 모집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 1만3000명을 모집한다. 또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9월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도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그 밖에도 자기 계발 지원이나 활동공간 지원과 같은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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