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욕설고소 가능한가?
옛날에는 휴대폰 문자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전화를 직접 걸어서 통화하는 것이 더 편했었습니다. 서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SNS, 메신저 앱이 많이 발달되면서 문자를 이용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메신저는 '카카오톡'입니다.
친구들과 만났다가 헤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기 곤란할 때 우리는 흔하게 '카톡 해'라고 말하죠. 그만큼 일상생활 깊이 자리 잡은 카카오톡은 우리에게 중요한 소통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늘 좋은 이야기만 오갈 수는 없겠죠?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언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면전에 한 폭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 상에서 일어난 이런 말싸움, 과연 카톡욕설고소는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언어폭력! 처벌 가능할까?
우선 먼저 이렇게 단순한 대화를 통해서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어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언어폭력 죄', '언어 폭행죄'라고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형법에서 폭행죄의 기준을 둘 때 '사람의 신체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또는 상대방이 그만큼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틀어서 '폭행죄'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이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언어폭력을 당했다면 언어폭력 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폭행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폭행죄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 경우 폭행죄와 더불어 모욕죄까지 성립되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에서 벌어진 언어폭력은?
폭행죄나 모욕죄로 고발이 가능한 언어폭력을, 온라인상에선 처벌하기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연 성과 특정성
개인 톡(1:1)으로 카톡을 주고받다가 폭언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 같은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성립돼야 형사처분이 가능한데요.
모욕을 하고자 했던 상대방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정성'입니다. 이름을 부른다거나 모욕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톡은 1:1로 이야기한 것이니 특정성은 당연히 보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욕적인 행위를 목격했다는 '공연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발할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대화가 외부로 유출이 되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면 그 공연성을 인정받아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카톡에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점은 이러한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이는 모욕죄보다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겠습니다.
단체 톡 방에서 공개적으로 말다툼이 있거나 폭언을 들었다면 공연 성과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이 온라인상으로 벌어지는 언쟁에 대해서는 주로 사이버 관련 범죄와 관련이 되는데요,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자동으로 그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에 상대방의 잘못을 기재하면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톡 고소를 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들은 언어폭력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그 폭언 현장을 증빙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고소고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인터넷 피해 구제 센터로 접속하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나 다음 등 관련된 통신망 서비스 업체에서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위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해자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상대방과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기존의 형사고발과 마찬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아낸 인적 사항 자료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도 함께 기입해 줘야 하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욕설고소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 이러한 폭언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빠르게 자신을 추스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카톡욕설고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이어트에 필요한 세가지 팁 공개 (0) | 2023.04.04 |
---|---|
날짜 지난 라면 끓여 먹어도 괜찮을까 (0) | 2023.03.21 |
샴페인과 스파클링 와인 차이점 (0) | 2023.03.05 |
미국 Apple 애플 주식 사면 좋을까 (0) | 2023.03.02 |
2023년 바뀌는 제도 총정리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