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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절세 꿀팁

by @블로그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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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사업소득 절세 팁

 

최근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통한 추가수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 동안 번 돈들을 정산하다 보니 올해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곤 합니다.

그간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만들어오신 분들께서 사업소득을 만드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알아서 환급받다가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당황스러움과 심지어는 혼자서 신고해 보니 '추가납부'를 해야 한다고 나오는 케이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 제로택스에서는 이러한 초창기 투잡러 분들을 위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절세 팁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 구조인데,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번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 원리이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소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낮추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에, 이러한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세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잡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경우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급히 돈이 필요해서 단기로 알바를 한 달만 하고 그만뒀는데 신고해야 할까요?"라는 문의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3.3% 의 세금을 떼고 아르바이트비를 입금받은 적이 있다면 필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업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겠죠?

만약 종소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신고를 미루면, 늦어진 날짜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위 같은 케이스처럼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미리 떼간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부터 해보심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오늘 주제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잡힌 분들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자 하며, 다른 주제가 궁금하신 경우 저희 공식블로그에 많은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포스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어려운 단어가 많다 보니 좀 더 쉽게 요약한 내용까지 덧붙여 두겠습니다.

[종소세 계산법]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최종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용어 세부설명]

::총수입::

근로소득+사업소득

::필요경비::

1)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 자동계산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업무 관련 구입/유지/관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식사/접대비/경조사비]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대표적으로 쓰이는 공제)::

1)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2)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납부액 전액

::세율::

총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적용

::세액공제(대표적으로 쓰이는 공제)::

1) 자녀공제

자녀 1인당 15만 원, 3명 이상 시 2명 초과 인원 1인당 30만 원 공제

2) 출산 및 입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및 입양할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공제

3)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의 12%~15% (연금저축만 있을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 시 연간 700만 원 한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서 미리 뗀 3.3%에 대한 세금

위 같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어딘지

2)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곧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꿀팁! 완벽정리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출해야 할 비용은 많은데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하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잘 참고하신다면 가정경제에 크든 작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연말 정산으로 신고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개인의 자격으로 얻은 소득과 지출을 모두 신고하고 납세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 신고 전 체크해야 할 꿀팁!


■ 청첩장과 부고장 비용 처리

거래처 또는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조사 대상이 거래처라면 접대비가 되고, 직원의 경조사가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한국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청첩장과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출력하고 잘 정리하여 증빙을 남기도록 합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 :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2,400만 원 + 매출액 x 0.2%

 

■ 사업과 관련된 이자 비용처리

사업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해당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차용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 지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신경 쓸 것들이 있습니다. 

 

자금을 빌려준 대여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라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차입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27.5%를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비용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2%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외상대금과 미수금 처리

아직 못 받은 외상대금과 미수금 등 채권은 잘 준비한다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관련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돈 채권도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매출로 측정이 되어 불필요하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 차량운행일지 작성하기

개인사업자가 업무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경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1대당 최대 1천만 원까지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기에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되는 승용차 : 경차 및 화물차, 8인승 초과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 법정증빙서류 및 통장사본

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법정증빙을 잘 정리한다면 소득세뿐 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카드와 직원카드, 가족 명의카드 등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1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증빙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산세 2%(적격증빙불비)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하면 그만큼 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연말까지 기준으로 출력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 및 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및 펀드에 가입 후 연간 400만 원 납입을 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이 

- 4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절세율은 16.5%(66만 원)

- 4천만 원 초과일 때 최대 절세율은 13.2%(52만 8천 원)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 실제 일하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님이 무급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급으로 돕는 경우 가족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대표자의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족이 돕는 경우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최고 46.2%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2,0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되고 수령하는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자의 명의로 예금이 있거나 주식이 있는 경우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한 자금으로 금융소득을 보유한다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년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10년에 한 번씩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없이 재산의 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그리고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

절, 교회 등 각종 종교 시설에 대한 기부금, 헌금이나 공익단체에 후원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 2020년 바뀌는 과세제도


■ 주택임대소득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도 과세의무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1 주택 : 비과세

2 주택 : 월세 : 과세 / 보증금 : 비과세

3 주택 이상 : 월세 : 과세 / 보증금 : 간주임대료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 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는 종합과세를 납부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수입에서 의제필요경비(매출액의 50~60%)를 차감 후 기본 공제(최대 300만 원)를 적용하여 14%의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소득은 30%~75% 추가 감면 적용됩니다.

 

최고의 절세는 성실한 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가 가중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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