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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 자식 가족사이에 차용증 인정받을 수 있을까

by @블로그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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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부모 자식) 차용증, 인정받을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집사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은행권대출가능한도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족 간 돈을 증여받거나 차입하는 형태로 부동산매입자금을 충당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차용,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은 세무담당자기 이게 과연 차용인지 증여인지에 대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돈거래가 흔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을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족 간 차용을 할 경우 이것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해서 실제차용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가족 간 차용에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가족 간 차용에 대한 상당 부분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1. 직계친족 간 비과세 증여 5000만 원

실제로는 모두 차용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를 소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증여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유는 가족 간 무이자

차용한도와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 때문인데요.

이건 뒤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계친족 간 10년 기준 5000만 원 비과세증여한도이기 때문에 조부모에게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한도는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2. 형제간 차용에 대해서는 훨씬 너그럽다.

상식적으로 부모자식 간 차용이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반해 형제간은 증여가 오히려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형제간 돈이 오간다면 차용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형제 둘 다 차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형제에게 차용하는 것이 조세회피에 대한 의심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걸 그대로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빌리는 사람의 소득,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즉, 차용기간을 상식적이지 않게 길게 잡아둔다던지(10년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너무 낮게 지급한다던지

원금이나 이자를 주기에는 대여자의 소득이 너무 낮다던지(미성년, 무직상태 등등)

사후관리로 계획한 대로 이자와 원금지급을 지키고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가장 중요)

타인과의 차용보다 훨씬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4.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 지급하는 이자에서 27.5프로를 대여자가 원천징수해서 이자로 지급하고 나서 다음 달에 원천징수한 걸 이자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100만 원이 매달 이자로 나간다면 275000원을 원천징수해서 755000원을 이자로지 급하고 275000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매월 5월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에도 합산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5. 연간 이자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부과제외

1000만 원 미만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를 이용해 법정이자 4.6프로를 기준으로 잡고 그 차액을 계산해 무이자차용 or 저리차용을 활용해 이자소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차용을 기준으로 보면,

2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는 최대한도이지요.

다만 무이자차용은 철저하게 매달 정기적으로 원금상환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금액이상 차용해야 한다면 넘는 만큼은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따라서 형제간 비과세 한도(1000만 원), 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비과세한도(1000만 원), 직계 간(조부모 부모) 비과세한도(5000만 원)를 적극 이용해서 남는 부분을 차용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증자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여럿이라도 수증자가 이미 누나에게 1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형에게 추가로 비과세 증여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7. 결론은,

가족 간 차용을 활용할 경우 수증자기준 직계혈족, 직계친족, 기타 친족 등의 비과세 한도 꽉 채워서 차용범위 줄이고 차액이 21700만 원이라면 무이자차용으로 하되 원금상환을 꼬박꼬박 하고,

그이 상일경우 법정이자 4.6프로를 지급하되 이자소득세 신고까지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과세 증여라도 세금신고는 철저히,

가족 간 차용이라도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혹은 우체국 내용증명)

금전소비대차상 계획대로 정확히 원금 및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 간 차용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여자의 상환의 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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