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에서 제외된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방역지원금과 제주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 방역 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에서 제외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접수합니다.
지급 대상은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등으로, 1만 1,0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사이트 행복드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문화 예술인의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hRrFL/btruBbfbMs2/kgswqWJjGNebnk5ru8wyJ0/img.jpg)
제주도는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제주형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제주형 5차 수혜자 중 공고일(`22. 2. 22.)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면서 `21. 9. 1. ~ `22. 1. 31.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수혜자 : 제주형 5차(`21. 9. ~ 11. 지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받은 자
[신청기간]
2022. 2. 23.(수) ~ 2022.3.15.(화)
※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지급시기]
- 2022년 3월 이후
- 주소, 중복수급자(소상공인 등), 고용보험가입자, 등 심사 후 순차 지급
제주 예술인의 경우 오는 3월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되며, 소속 사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jQXGV/btruGZryLCp/bTVbVwYXlG3udjLCKGE9Gk/img.jpg)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변이종 전파 등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예술인에게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및 요건]
(유형 1)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유형 2)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제주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기간 : 2. 23 .(수) 09:00 ~ 3. 14.(월) 18:00
[지급시기]
1차 행정심의 2.28~3.22
2차 전문가심의 3.22~3.25
지급일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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