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백신 미접종자, 3차 유효기간 지난 사람들도 이용가능합니다. 고위험시설 이용시에는 백신 패스가 필수입니다.
- 적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얀센은 1차 접종 이후 2주 후)
- 접종완료증명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미접종자 예외대상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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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과 관련해 감염취약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전 장관은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전 장관은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7배 이상 증가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한다.
전 장관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자가격리통지서는 문서 형태에서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전 장관은 "3월 중 공급 신속항원검사 키트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당연히 선거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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