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코로나19 방역패스 거리두기 Q&A 사적모임‧ 인원제한

by @블로그 2022. 2. 6.
반응형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6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22.2.6)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22.1.2일까지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6.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22.2.6.)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6㎡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14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