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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거리두기 개편 의학적 예외자

by @블로그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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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거리두기 개편안 (2월7일부터 2월20일까지)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2월 7일 ~ 2월 20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요 질의응답>

 


(1) 개요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행사입니다.

*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해야 합니다.

Q5.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됩니다.

○ (종이증명서, 스티커)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사용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12.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에 일괄 만료됩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0.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11.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②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예정

Q12.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2-3. 의학적 예외자 >

Q13.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Q14.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5.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Q16.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7.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예정

○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③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19.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2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Q21.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2.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23.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Ⅰ 재택치료 제도 전반

Q1. 재택치료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재택치료를 왜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3. 다른 국가들은 재택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국 (현행기준)
싱가포르
일본(도쿄도)
영국(NHS)
대상자
ㅇ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입소)
ㅇ 백신 접종 완료, 만 12~69세,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무증상·경증 확진자
ㅇ 중증이 아닌 경우원칙적으로 자택요양(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제외)
ㅇ 재택치료 원칙
건강
관리
ㅇ 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및 처방

-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은 3회 모니터링
ㅇ 1일 2회 재택 회복 온라인 일지 작성

ㅇ 원격 진료 서비스
- 필요 시 약품, 의료물품 제공
ㅇ 앱(라인) 기반환자가 1일 2회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고

ㅇ 보건소 지원 하에 외래 진료의사 왕진·비대면 진료 가능
ㅇ 국민건강보험(NHS) 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의료지원

ㅇ 취약한 환자 대상 재택 간호서비스 제공
응급
이송
ㅇ 앱 응급콜, 119, 보건소 연락

- 구급차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에 즉시 이송
ㅇ 응급 상황시 긴급번호 955 전화
ㅇ 보건소 중심
ㅇ 중증 증상 발생 시 입원조치, 위급시 NHS 999 대응
생활관리
ㅇ 전담공무원 배정,유선 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관리

ㅇ 위반 시 고발조치 등
ㅇ 보건부에서불시에 위치 확인,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ㅇ 확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가능
-
ㅇ 재택치료 키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ㅇ 산소농도계 등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ㅇ 급여손실의 경우 지원
ㅇ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기 배송, 필요 시 식료품 배송(1주일 분)
ㅇ 병가수당, 생활수당 지원

ㅇ 필수용품 집으로 배달
ㅇ 공동격리, 외부 출입 제한

-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10일 격리 필요
ㅇ 가족 구성원들도 10일 간의 격리 명령이 주어지며 외부 출입 제한
-
ㅇ 10일간 자가격리
- 추가격리 없음

Q4.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1일 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실시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현재 재택치료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Q5.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 백신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Q6.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기존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지원

Q7. 추가 생활지원비를 백신 접종자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Ⅱ 대상자 선정 관련

Q8.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 · 장애 ·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의 입원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9.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10.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 그러나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Ⅲ 키트 등 물품 지급 관련

Q11.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제공됩니다.

-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고,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쉴드(5개)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공통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Q12. 재택치료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Q13. 재택치료 기간 중 식료품, 생필품이 지원되나요?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로 구성품 등 상이



건강관리

Q1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증상이 생기는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을 받거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고,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15.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2.15. 현재 13개소 운영 중

Q16.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17.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어느 의료기관이며,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 ’21.12.15.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어 진료를 시작한 기관은 13개소*이고, 설치 협의중인 곳은 29개소입니다.

* (서울)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파주), 박애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충북) 제천서울병원, 중앙제일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 시·도 내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지정토록 하였고(~12.8.), 중진료권* 기준으로 전국 70개소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 권역 경계와 인구 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 ’19. 서울대 김윤)

< 지역 진료권 구분 기준 >
◇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15만 이상)
◇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60분 이내)
◇ (의료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30% 이상)
◇ (시도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형평성 등 고려

Q18. 건강 모니터링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관리의료기관에 의해 7일 간 실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면, 간호인력 등 담당자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값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 대상자가 측정값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는 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단,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60세 이상, 기저 질환자, 5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언제든 증상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기관에서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Q19.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약 복용이나 출산 시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 임산부 중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즉 복통, 질 출혈 등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입원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재택이 가능한 임산부의 경우는 1일 3회 건강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재택치료 중 증상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됩니다.

○ 처방 필요 시 산부인과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0. 확진 후 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재택치료 중 전원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역학 조사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4% 미만 등),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발열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전원 또는 응급이송을 실시합니다.

* ’20.10월 이후 현재까지 재택치료 대상자의 병원 전원율 4.1%

Q21. 음성 가족이 증상이 있어요. 어떡하죠?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과 별개의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의료법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이외의 진단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약품 수령은 지인을 통해 직접 조달받으셔야 합니다.

Ⅴ 생활관리

Q2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환기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Q23.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25.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26.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허용 사유
준수 사항
관리 방안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폐기물배출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관리팀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관리팀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관리팀에 유선 연락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Q27. 재택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의 보호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의 분비물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재택치료 대상자와의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Ⅵ격리관리

Q28.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6-7일차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8일차에 격리해제 됩니다.

- 다만,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10일 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Q29.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공동격리자는 병원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준해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토록 하고, 공급 받은 필수 생필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0.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31.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마스크(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32.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온라인 등 대체학습 제공도 되나요?

○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됩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33.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변경(10일→7일)되지만(‘21.12.6. 이후), 격리해제일은 10일로 유지됩니다. 이는 모든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합니다.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가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격리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를 통지합니다.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하며, 이 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 증상 해소 및 안정화 시점은 의료진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

○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시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 전화를 통해 격리해제 통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Q34.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 유증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됩니다.

◇ (예시 1) 임상증상이 7일 간 지속되는 경우,
- 10.1. 12시에 증상 발생 → 10.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 10.9. ∼10.11.(자가격리) → 10.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확진일이 10월1일 이전이었어도 10월 1일부터 격리기간 산정

◇ (예시 2) 확진일 이전에 증상이 발생한 사례
- 10.1. 증상 발생 → 10.3. 확진 → (증상호전) → 10.7. 자가격리→ 10.11. 12시 격리해제
* 10.3. 확진→ 10.11. 격리해제

Q35.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21.12.6. 이후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마지막 3일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 정오에 격리해제 됩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격리를 실시합니다.

Q36. 격리 해제를 위해 PCR 검사를 받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검사 없이 임상 증상 기반으로 날짜를 세어 격리 해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검사받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7.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Ⅶ 재택치료 인프라

Q38. 재택치료자가 대폭 증가할 경우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요?

○ 12.15. 기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52개소(수도권 109, 비수도권 143)이며, 27,680명(수도권 22,750, 비수도권 4,930)이 관리 중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5, 종합병원 131, 병원 111, 의원 5

○ 재택치료자 대폭 증가에 대비하여, 시군구별로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재택치료를 부단체장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여력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Q39.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기준이 있나요?

○ 확진자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에서 희망하는 기관으로,

-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병상 확보 가능

Q40.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CT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지자체 전담팀에 해당 환자의 외래 진료를 신청하면, 전담팀이 권역 생활권 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해당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예약 후 이송 수단 등을 마련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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