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제도 총정리

by @블로그 2023. 3. 2.
반응형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1. 금융·부동산

-청년도약계좌 출시 :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로 확대 : 공모주 상장 당일 소위 ‘쩜상'(매매할 틈 없이 상한가로 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변동 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다주택자 LTV 30% 적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 가능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 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 적용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 가능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 절약

2023년 바뀌는 제도 총정리


2. 보건·의료·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확대. 의료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 추가해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회당 7~10만원 비용) 추가해 무료로 접종.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 실시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 현재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보상 가능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인상해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 50%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 이용.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입원시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4월부터 시작.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

3. 교육·보육·가족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30분→4시간)으로 확대,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 :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 수강 가능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 선정.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5·6, 중3, 고1·2로 확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 가능.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학생을 지원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 운영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4. 조세·재정·공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 부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하향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올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 부과.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은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 이에 따라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하향.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는 현재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현행 37% 유지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1월1일부터 판매분에 적용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혜택 한도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 납부. 이 경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서 과세했으나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인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으로 조정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 소위 ‘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로 15일 이내 승인

5. 고용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모든 사업장,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에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 추가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 고용복지센터에서 관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기업이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 가능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 지원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

6. 기후·환경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행.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규정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 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 가능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 포함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음

-동물원 허가제 도입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음

-기상기후 데이터허브 구축 : 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망라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통합 서비스 구축

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 제도 시행 전 투자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 10월 4일 시행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12만7000원에서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상향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의 입찰 시장 개설·운영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

8. 농림·수산·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 올해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 제공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청년후계농 4000명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 취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지금까지 개별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했으나, 앞으로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파견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 :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톤) 이상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준수해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