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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세금 문제는 국세청을 이용하자

by @블로그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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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뭐하는 곳일까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내국세(지방세 제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합니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관.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세금 문제에 부딪혔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거둬가는 국세청에게 절세 문제를 상의하라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관한 한 국세청만큼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거둬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일도 합니다. 납세자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126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126 국세상담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부분을 전화로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 문제도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세무당국이 재량을 남용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온전히 납세자들의 세금 문제를 도와주는 일만 전담합니다. 오로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의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B씨의 어머니는 부산에 홀로 계시지만 B씨가 회사에서 주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B씨가 사는 서울 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어느 날 B씨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됐습니다.

1가구1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부산의 집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는 1가구2주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B씨의 어머니는 실제로는 단독세대로서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B씨 역시 실제로는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매도 당시 1가구2주택자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B씨는 고민 끝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지가 전부 부산이라는 사실, 어머니의 휴대폰 발신지가 모두 부산이었다는 사실,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은 병원이 부산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 옆집에 사시는 분들이 써준 거주확인서 등을 참고해서 실질적인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B씨는 결국 1가구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서 상의하면 생각보다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유선전화로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른 뒤 3번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눌러 통화하면 됩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담긴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상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상담/제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간단한 사안은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것은 바로 묻고 답할 수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복잡한 사안은 전화 상담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은 문서로 남게 되므로 나중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목별 상담 사례에서 '양도소득세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을 검색해 보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포털사이트 검색보다 오히려 정보가 정확하고 풍부합니다.



4.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법령정보를 클릭하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포털사이트 검색도 가능)'으로 연결됩니다. 이곳에서는 해당 세목에 대한 구체적 법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완료된 사안뿐 아니라 현재 심판 중인 내용도 검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컨설팅 비용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양한 내용이 검색됩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화상으로 질문의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불안하다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메뉴 중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면, 나중에 세무당국이 사전답변내용을 번복할 수 없어 답변서대로 안심하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당국에서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에 부닥쳤다면 처음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서 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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