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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성부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법원에서 첫 인정

by @블로그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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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끼리 부부로 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남성 부부가, 자신들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법정 싸움을 벌여왔는데, 2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신랑 소성욱 씨, 그리고 또, 신랑 김용민 씨.

둘은 4년 전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성부부라는 걸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신들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화된 결합"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차별은 아닌지 더 따졌습니다.

"동성 간 결합도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란 점에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소 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선고 후 김 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추가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오늘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인정에 대한 한국 고등법원의 판결문 중에서. 아무리 풍파가 거세더라도 세상은 앞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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