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견종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이들 견종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를 해야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외출 시에는 입마개가 의무이다.
맹견 사육허가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맹견 사육을 위한 제도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된 제도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를 사육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안전 확보: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 반려동물 복지 증진: 맹견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육 환경 조성
* 사회적 합의 도출: 맹견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공존 문화 조성
맹견 사육허가 신청 절차:
1. 동물 등록: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은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책임보험 가입: 맹견 사육자는 맹견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중성화 수술: 맹견은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합니다.
4. 기질 평가: 동물 등록기관의 지정에 따라 수의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맹견의 기질을 평가합니다.
5. 사육허가 신청: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기질평가 결과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합니다.
6. 사육허가 심사: 시·도지사는 기질평가 결과, 사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육허가 취소 사유:
* 맹견을 공공장소에 반출하지 않고, 누락 또는 포박하지 않은 경우
*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사육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맹견 사육허가제 관련 주의 사항:
* 맹견 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관련 문의
* 동물 등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는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맹견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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