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보험 청구 알아야할 점
요즘은 스마트폰으로인한 척추측만증이나 척추문제, 장시간 앉아있어서 생기는 디스크 등 척추와 허리에 관한 질병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였지만 요즘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으로도 편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럴때마다 비보험진료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도수치료도 1회 50분에 14만원~16만원까지 합니다.
그럴때 많이 사용되는게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많은 가입자 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도수치료 실비청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진료가 끝나는 날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실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도수치료는 무엇인가?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수술 전 척추나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이나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 입니다. 밀고 당기는 마찰력으로 체형을 바로잡는 도수치료와 유사한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도수치료는 제외돼 비급여치료로 일반실손의료보험에서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본래 도수치료 실비보험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비 안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비급여 3종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3종이 실비에서 빠져나와 특약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비 주계약의 급여항목은 9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80% 보상, 특약은 70%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분리돼 보상이 줄어든 상황이죠. 도수치료 실비청구는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1회 치료 시 1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치료 전 본인이 들어있는 실비보험회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도수치료 실비 횟수 제한 몇번일까?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보상이 가능한 것까지는 알지만 얼마만큼 되는지, 도수치료 실비 횟수 제한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무제한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횟수는 50회, 최대 35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증식치료, 체외충격파도 도수치료와 함께 비급여 특약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 3가지를 중복 치료로 진행한다면 보상 금액 및 횟수가 합산되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 시기별 보상 금액도 달라짐으로 가입 시점을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했다면 입원 시 3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없는데요. 입원으로 인한 척추 시술이나 수술 시 100%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에 가입한 경우라면 의료비의 90%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해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비는 병원 자기부담금과 급여의 10%가 보장되고, 여기에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빼고 도수치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병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2만원과 병원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데요. 치료비용이 10만원인 경우 10만원의 30%는 3만원 입니다. 이 경우 최소금액 2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10만원에서 3만원을 제하면 7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치료비용이 6만원인 경우는 6만원의 30%는 1만8천원으로 최고금액 2만원보다 작으므로 6만원에서 2만원을 제해 4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물리치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 실비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도수치료 실비보험인 경우 연령대에 따라서 납입료가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 갱신할 때마다 가입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가입 금액과 보상 횟수는 갱신 시점 기준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 17년 4월 착한 실비 가입자의 경우
① 17년 4월 가입자 부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계약(기본보장) + 선택특약(3종) 나뉘게 되는데요. 선택특약 1에 '비급여 도수치료'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350만 원과 50회 중 먼저 도달하면 면책기간(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ex) 도수치료가 10만 원이라 가정 시, 도수치료 실비 횟수는 1년에 35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수치료시 주의 사항
간혹 병원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무면허 도수치료를(운동관리사, 트레이너 등등) 시키기도 하는데 엄연히 불법입니다.
치료전에 반드시 명찰에 물리치료사 ooo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다. 물리치료실 ooo, 운동치료사 ooo, 도수관리사ooo 이런식으로 직종이 명확히 표기가 안된 명찰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수치료실이 개별 방으로 되어있는곳은 써티나 도수치료학회 자격증을 걸어두기도 하는데 참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효과는 단계별로 천천히 나타납니다. 과긴장된 근육을 늘리고 신경주행로를 확보하면 통증이 다소 사라지는데 좁아진 관절은 이간시키고 과하게 벌어진 관절은 주위 근육을 활성화 시켜서 잡아줍니다.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해 다시 되돌아 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도수치료에만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평상시 바른자세와 자세교정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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