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선임자나 또는 동기들로부터 야한 농담이나 폭언 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라면서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 등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참고 있지 말고 다음 사항들을 잘 숙지해 둡시다.
1.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직장내 성희롱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 안과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1) 육체적 행위
ㅇ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ㅇ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ㅇ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ㅇ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이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ㅇ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ㅇ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ㅇ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ㅇ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ㅇ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등)
ㅇ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그밖에 사회통념상
ㅇ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직장내 성희롱 대처 방법을 알아봅시다.
ㅇ 만지지 마세요! 그런 말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등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ㅇ 회사 내 성희롱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규모가 작은 곳은 고용주에게 직접 신고를 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일 때는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갈 테지만 학생이나 나이가 어린 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전화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2. 아르바이트 시 폭언이나 욕설
직장내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도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고용주가 발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그 사실 조사를 바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3. 아르바이트 시 실수로 다쳤을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일과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것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 측에서 치료나 보상을 해주는 것을 산재보상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3일 이하의 치료 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줍니다.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 시에도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 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실수라고 하여 당황치 말고 고용주나 회사에 보고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가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요양 신청서를 제출해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 신청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상 신청 및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시 당황하지 말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위와 같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 자신이 잘 알고 대처한다면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거나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자료를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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