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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상권 침해와 사진 도용에 대한 처벌

by @블로그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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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도용에 대한 처벌


요즘 SNS를 많이 하죠? 본인을 들어내는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많이 합니다. 친목을 다지는 방법이나 본인의 가게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요나 하트를 얻기 위해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만일 SNS에 저의 사진이 도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회원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실질적인 수사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고소와 민사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가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정을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최우선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가 헤어진 여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음란채팅사이트에 사진을 올려두고 자신이 여자인 척 행세하는 사례, 본인이 마치 연예인인척 연예인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행세하는 사례, 도박사이트, 대부업체 등에서 연예인의 사진을 올려두는 사례 등등 있습니다.


사진을 도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사진도용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타인사진도용이 된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얼굴이나 전신 사진을 도용한 경우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얼굴이나 전신사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쇼핑몰의 상품관련 모델 사진은 저작물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얼굴이나 전신사진이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도용이 당하는 상당한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도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만으로는 저작권법위반이 되는 경우는 없는 현실입니다.


2.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선 언급한 사례와 같이 본인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도용을 하여 음란사이트에 올려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거나 대부업체에서 사진을 올리거나 주식사이트 홍보방에서 사진을 올리는 경우라면 마치 본인이 성매매나 대부업, 주식과 연관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될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블로그 등에서는 타인사진도용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인사진도용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타인사진도용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역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도용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데 도용당하는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행위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모르는 경우에 간혹 타인사진도용의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안타깝게도 타인사진도용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실정입니다.

3.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용한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초상권이란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1문에 따라 헌법적을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기준이 정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그 금액이 수백만원에 그치는 등 위자료 인정 금액이 도용당하는 사람의 정신적 피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맺음말

 

이상, 타인사진도용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상을 도용당한 SNS 사용자가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직접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서비스 업체가 신상도용 문제를 알 길이 없으니,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내 서비스와 해외 서비스에 신고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국내 서비스 업체는 대부분 전화로 신고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전화를 하는 쪽이 낫습니다. 서비스 업체에서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해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사진도용의 경우에는 도용당한 사람의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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