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폭우피해 침수차에 대한 보험 혜택

by @블로그 2022. 8. 17.
반응형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 대처방법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치면서 침수차가 속출한 가운데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비상이다. 최근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폭우로 수천 대에 이르는 침수차가 발생했다. 보험사별로 침수차 규모를 파악하는 중인데, 손보사에는 이날 오전에만 2000여대의 침수차가 신고됐다.

각 사별로 보면 이날 삼성화재에는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이어 침수 차량 1100대에 손해액은 200억 원까지 불어났다. DB손해보험은 248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다. 추정 손해액만 25억 원이다. 같은 시각 메리츠화재는 55건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현대해상은 214대, KB손해보험은  130대가 각각 접수됐다.

사고 접수가 이어지고 있고, 빗줄기도 멈추지 않아 침수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초구 우성아파트 사거리, 양재역,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반포 자이 지하주차장, 대치동 아파트 등 고가의 외제차가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 일대의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피해액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삼성화재에 접수된 피해 차량 500대 중 외제차가 200대 이상이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55대 중 21대가 외제차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일 중부지방 강수량은 서울(기상청) 380㎜, 광명 316.5㎜, 인천(부평) 242.5㎜, 부천 242㎜, 경기 광주 238㎜, 철원(동송) 158㎜ 등을 기록했다. 이날 동작구 신대방동(기상청)에는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136.5㎜ 내렸다.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 118.6㎜(1942년 8월 5일)를 80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이 같은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경기 곳곳의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침수차뿐 아니라 비래물 피해(낙하물에 의한 피해) 등으로 손해보험사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출로 이어진다.


2019년까지만 해도 100%대를 웃돌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했다. 실제 주요 손해보험 5개사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76.2%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76.3%, 현대해상 78%, DB손해보험 76.5%, KB손해보험 75.9%, 메리츠화재 74.1%다. 지난해 상반기 손해율이 79%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로, 손해율이 떨어질수록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상승한다.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한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은 78~80%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올해 하반기 손해율은 늘어날 가능성이 나온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진 지난 2020년에도 단 2주 만에 4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162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추정손해액은 162억7000만 원이었다. 당시에는 경상지역에 강수량이 집중된 반면 올해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액은 더 클 전망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는 장마·태풍에 따른 침수 피해, 휴가철 통행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올해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미처 대처하지 못한 차주들이 많아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침수차
보험처리>


자동차법규상 자동차를 주행하려면 보험이 무조건 가입이돼야하는데요. 쳔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자차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만 침수차 보험처리가 가능하죠.

고객과실로인한 보험처리가 아니기때문에 보험할증은 되지않지만 무사고 보험 할인혜택은 1년 유예됩니다.

*침수차량 대처방법*

1. 차량이 침수시 침수차량을 보험접수하고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한다.
2.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금액을 확인한다.

-침수차 보상기준-

1. 수리금액이 차량금액보다 높게 나왔을 경우

전손처리를 통해 차량 가입금액 시세만큼 보상이 되며 본인 부담금을 빼고 보상이 됩니다.
(차량 자차가입금액은 보험사 홈페이지 및 어플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수리금액이 차량금액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

차량을 서비스센터 수리로 처리가 됩니다.

위 2가지 경우인데 대부분의 침수차는 1번의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은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침수차 전손처리 후 신차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의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을 전손처리했을 경우 신차를 구매했을 때 자동차 등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전 차량금액을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이 됩니다.

ex) 종전 차량금액이 3000만원이고 5000만원 신차를 구매 시 추가2000만원에대한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준비서류
1.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보험사 발급)
2. 지방세 감면 신청서

추가적으로 자동차를 리스나 장기렌트로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경우 보험사에서 침수차를 폐차 or 매각 중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와 고객이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차량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 당장 사용할 자동차 렌트가 가능한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별도의 렌트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렌트지원이 안되고
특약에 가입된 고객님들만 렌트혜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렌트특약은 1년 기준 약 4~6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사고 시, 천재지변 사고시 등등 상황에서 렌트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이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고객님들의 경우는 특약을 추가하는 걸 추천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