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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일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by @블로그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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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번출구 양아치 부동산 

 

 

최근에 강남에 오피스을 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강남역1번 출구에 있는 부동산을 갔는데 부동산 실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언이설만 하고 사람을 호구 보면서 방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 부동산 실장들이 많아서 그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가계약 전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가계약때 중개수수료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살다살다 가계약때 중개수수료를 가져오라는 부동산은 처음 봤네요.

하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1000만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90만원 오피스의 중개비가 55만원이랍니다.

아무리 강남이라고해도 정해진 중개수수료 계산법이 있는데 90만원에 중개수수료가 55만원이라니!!!! 

결국 너무 장사냄새가 나서 여기 부동산 실장과는 계약을 안하고 같은 건물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했답니다.

중개수수료가 10만원 가까이 저렴해지는 마법.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수수료는 비슷한 법이거든요.

중개수수료는 꼭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세요!!!

 

지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을 매매·교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빠질 수 없는 비용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요. 매도자와 중개사 혹은 매수자와 중개사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2021년 8월 20일 국토부에서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몇년간 아파트 가격상승이 급격함에 따라서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굉장히 높아졌었죠.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법정중개수수료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최고 0.9%이내에서 협의이던것을 0.7%이내에서 협의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요율이 그러한 것이며 각 거래금액의 구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는데 매매·교환의 경우와 임대차의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교환의 경우 위와 같이 거래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요율은 0.5%내에서 정해지는데 (거래금액 X 0.5%) 한 값이 80만원을 넘는다면 한도액 8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매매·교환의 경우 2억 미만 부동산 매매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부담이 적은 반면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비쌀수록 요율 자체가 올라가고 한도액이 없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매매·교환을 제외한 임대차의 경우도 거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되는데요. 5천만원 미만은 0.5%이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한도액이 각각 존재합니다.

 

 

2. 월세인 경우 거래금액 계산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원,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보증금 + ( 월세 x 100 ) 적용 하게 되면 4천만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는 기준 값 5천만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 ( 월세 x 70 ) 의 수식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해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값이 바로 거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금액은 3천 4백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요율은 0.5%인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천4백만원 x 0.005를 계산하면 17만원이라는 중개수수료가 계산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여 해당 약정을 하였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만큼은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3. 월세임대차 계약 예시

보증금 1억원 월세는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하고 가정을 한다면...

   

월세를 70만원이라하고 보증금1억원+  (월세70만원*100)-17000만원 

임대보증금 17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시면 되는데  요율은 0.3%이니 17000만원*0.3%=510,000원이 나옵니다.

 

강남같은곳은 대개 일반사업자가 많아서  부가세 첨부를 할거라 봅니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510,000원+ 부가세(10%=51,000원)= 561,000원이 나올 경우가 많을겁니다.

 

중개업소는 규모가 크다고 일을 잘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업소가 클경우  중개업자아래에  있는 실장들이 실무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개업소라하여 다 똑같은 중개업소가 아닙니다. 물건의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를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권리분석도 하셔야 하는겁니다. 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등록증에 나와 직인으로 날인을 하셔야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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