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곳곳에서 소음 관련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소음을 규제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됐지만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선거 로고송이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후보자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 주민들에겐 '소음'으로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마이크 유세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선거유세'에 관련된 청원만 140여건 등록됐다.
대부분 '스피커 없는 선거 원합니다. 소음공해 너무 심하네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다. 또한 "나라를 위한 투표이지만 국민이 고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고통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교대근무하는 분들 낮에 편히 자야하는데 소음으로 못 잔다. 또 애기들 있는 집은 시끄러워 애기들이 낮잠도 못자고 깨고 운다. 공부하는 학생과 성인 모두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거운동 소음을 지적하는 불만은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선거법은 이번 선거 기간 처음으로 적용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와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까지 허용된다.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출력 30W(와트)까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시간도 제한돼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선거 소음 단속 기준은 정해졌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는 저번 선거 때나 마찬가지다. 당국의 규제가 확성장치에 사전 허가를 받은 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일일이 현장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장비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해서 통과하면 표지를 교부한다"며 "표지가 붙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의 범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 기준이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장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한 체감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바는 없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선거사무소에 관련 민원이 있다고 전달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선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선거운동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적으로 정한 기준 이하라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공해라며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방식 전체의 문제인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3차례 선거인 18년 지방선거와 20년 총선,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선거 쓰레기 규모를 발표했다. 이때 발생한 벽보와 공보물을 합치면 서울 어린이대공원 면적의 144배에 달하고, 현수막을 이어보면 인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왕복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현수막은 재활용이 힘들 뿐 아니라 매립해도 썩지 않고, 소각 때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까지 배출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대부분 후보가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홍보하기 위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확성기 없이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줍깅'을 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후보, 폐현수막으로 만든 어깨띠를 두른 후보도 있었다.
지난 재보궐 선거 땐 아예 '제로웨이스트 선거운동'을 한 후보도 있었다.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헌 옷에 숫자 스티커를 붙여 입고 다닌 최지선 당시 송파 구의원 후보이다.
하지만 공보물을 엽서로 만들어 종이를 줄이려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봉투에 담아서 보내야 한다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부딪혔다고 한다. 선거법은 정당명과 후보 번호가 쓰인 선거 옷도 선거가 끝난 뒤엔 다시 입을 수 없도록 해 버릴 수밖에 없다.
달라진 환경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도, 관련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공보물 등을 재생용지로 쓰도록 하거나 책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개정안 등이 이미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정치권이 행동하도록,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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