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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난해 취업했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을까

by @블로그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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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




정부가 ‘선착순 가입’에서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의 신청은 모두 받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혼란은 더 커졌다. 청년희망적금을 둘러싼 궁금증들을 한번 정리해 봤다.


1. 2020년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 소득을 따져보면 가입 자격이 되는데 7월에야 확정 소득 자료가 나온다고 해요. 가입 못 하는 건가요?

2020년 소득이 요건(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가입 기한을 예산 부족을 우려해 내달 4일로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배정했다면 올해 7월 확정되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날 7월 이후에 다시 한 번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과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소득 신고는 안했고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 했더니 거절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3. 군 복무 중인데요. 가입될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병이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병은 청년희망적금보다 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40만원 한도 정기 적금 상품으로 은행이 연 5% 금리를 보장하고 여기에 정부가 연 1% 이자 지원을 하며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소득 요건이 맞아서 3월4일 안에 가입은 했는데, 2021년 소득이 늘어서 가입 요건을 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한 푼 없다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도 소득은 복지부 소관의 의료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부과 근거로 확인이 가능하다.
연금수령 자격과 아파트 임대, 분양 자격의 확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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