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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매입임대주택 분양공고 자격 신청 방법

by @블로그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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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환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월세를 지불하면서 임대주택으로 거주하면서 동시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대출 상환금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주택의 분양가액 대비 일정 비율의 월세를 지불하면서, 상환금 이외의 금액을 저축하여 대출 상환에 활용하는 것으로,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며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 분양 공고를 확인하세요. 해당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격 심사 및 추첨이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자가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첨 및 선발이 되며, 선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며, 임대료를 납부한 뒤 해당 기간 내에 매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 신청할 경우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우선권 행사 기간 내에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신청자에게 매입 기회가 주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자격 신청 방법>>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하게되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이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없습니다.
그다음은 임대인이 토지주택공사이기에 임대인과의 마찰이없습니다.
이웃과의 마찰은 제외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가 낮습니다.
임대료의 부담정도가 아주 많이 낮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 lh 매입임대주택 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나 다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직접 매입하여  자격이 되는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대비 어주 저렴한 월세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인이 자격이 되시는 계층입니다.
​매년 2년마다 주거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임대차계약이지만 단점도존재합니다.  

매입된 주택은 한정이지만 공고를 신청한 자격이 되시는 분은 많으니 당연히 좋은 주택은 경쟁이 많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또다시 점수가점게로 당첨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자격의 점수가 있는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모집일정

 
 
 
 
 
1차 공고가 3월 23일에 나왔고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신청을 받고 4월 7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대상자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검증을 거처 5월 31일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를 모집하며 당첨되었다고 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순번에 따라 약 60일 이내에 발표가 됩니다.

LH청약센터에 임대 공고문이 올라왔는데 서울지역은 이미 4월 5일 오늘 마감되었네요. 하지만 이번이 1차이니 내용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2차에는 꼭 늦지 않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차 일정으로 모집하는 가구수는 432호이고 아동시설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 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국민임대 자산기준

2. 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

3. 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임대조건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 , 월세를 시중시세 40%로 제공하고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는 시중시세 50%로 집을 제공하며 자주 이사를 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주기간

원래는 2년이지만 입주 자격이 유지될 시에는 재계약이 2회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공통 서류

 

유의할 점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분양 공고 확인 : 해당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자격 심사 및 추첨 신청 : 신청 대상자가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3. 추첨 및 선발 : 분양 신청이 마감된 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4. 계약 체결 : 선발된 입주자들은 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공고나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매입 신청 :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후, 해당 기간 내에 매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시 선정된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우선권 행사 기간 내에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청자에게 매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의처

 

 

1인 1 주택이므로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가 되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100%로 변경됩니다.

 

※ 1가구 1주택 정책은 국가가 주택 소유를 제한하여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투기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실질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동산 버블 등의 경제적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하여 개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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