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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장려금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블로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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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5가지 :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협약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일부 국가에서 경제의 어려움이나 불황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에게 임금 지원을 통해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고, 무분별한 해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지원 :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직원 보호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 지원금의 기간과 금액은 국가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간과 금액이 조절되면, 정부 예산의 여유와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 기업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국가와 기관에 따라 다르며, 신청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에게만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정 업종, 고용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사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성과 평가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을 개선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확산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지원수준

-. 유급 휴업/휴직 : 우선지원 2/3, 1일66,000원

-. 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지원기간

-. 유급 휴업/휴직 : 연180일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자격요건

-. 유급휴업이란,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시를 말합니다.

-. 유급휴직이란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시를 말합니다.

-. 무급휴업이란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이상 무급휴업시를 말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이란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시를 말하고, 무급휴직 1년 이내 4개월 이상 유급휴업또는 피보험자20%이상 휴직실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협약지원금

고용노동부 협약지원금은 일부 국가에서 고용 및 노동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 노동자,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과 노동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협약지원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간 협력 : 기업, 노동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 및 노동 조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금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깅업, 노동자단체, 지역사회 및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당사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 협약지원금은 노동시장의 안정, 고용 창출, 근로 조건 개선, 노동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국가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사용 계획 및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리 및 모니터링 : 고용노동부 협약지원금의 사용 및 성과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방식이나 정책을 개선합니다.

지속적인 개선 : 협약지원금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은 지원금의 사용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원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으로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임금감소분의 50%범위 내에서 1인당 월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기업별 총20억원이 한도입니다.

-. 지급주기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써, 매월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원범위는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정부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기업들에게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고용 촉진 : 고용창출장려금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제공되며, 기업은 이 금액을 사용해 추가적인 고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정 업종, 지역 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별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금액과 기간은 국가 및 정책에 따라 다를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주당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등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합니다.

-. 증가지원자수1인당 월40-100만원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이며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제도는 국내복귀기업ㅇ으로 지정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2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개월 단위 180만원 지원으로 연간 720만원입니다.

-. 중견기업은 3개월단위 90만원으로 연간 지원액 360만원입니다.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만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80만원으로 연간 지원액이 960만원입니다.

-. 중견기업은 월40만원으로 연간지원액이 480만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개월단위로 360만원이고 연간 지원액은 720만원입니다.

대규모는 6개월단위 180만원이고 연간지원액은 3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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