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행동지침 안내 22.3.1 기준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 중 미접종자도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자로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하고 있다. 수동감시는 감시 기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 조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다음은 중대본이 설명한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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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3월1일 이전에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적용 되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3월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우선 기존 방식이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는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3월1일 0시부터는 격리를 풀어도 된다.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시작한 대상자들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새 학기 등교 상황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Q2. 확진자 동거인이 받아야 하는 PCR 검사도 바뀌나?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후 1일차와 6~7일차(격리·감시 해제 전) 등 2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하는 것도 인정된다.”
Q3. 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
“가족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동거 가족의 절반 이상이 3일 내에 확진됐다는 통계를 기반으로 결정했다. 현재 동거 가족 발병률은 30% 후반에서 40% 수준이다. 권고사항인 만큼 PCR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진 않는다. 조기발견이 더 중요한 만큼 초기에 PCR 검사를 하고, 이후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Q4. 권고사항으로 바뀌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받을 수 있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현행 그대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5. 확진자의 동거인에 10일간 준수사항이 권고된다는데, 무슨 내용인가?
“격리는 하지 않지만 10일간 증상을 살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사적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Q6. 아이 엄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 아이들도 3일이내로 pcr검사만 권유될 뿐이지 어린이집은 문제없이 등원 가능한가?
“어린이나 학생은 3월 14일부터 적용되어 미접종이면 자가격리 해야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새학기 감안 바뀐지침 3월 14일 부터 적용예정이다.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미접종자는 pcr음성이라도 자가격리 7일된다.
접종완료자 라면 밀접접촉자라도 PCR음성일시 격리면제(수동감시자)된다.
접종완료자 기준 : 2차접종후 2주 경과~90일이내 또는 3차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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