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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가 사실은 카드 수수료였다?!

by @블로그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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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는 불법이다?!




보통 상담을 하다보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부가세 10%는 고객님이 내셔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셨을텐데요. 과연 부가세 손님에게 내라고 하면 불법일까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카드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드결제 시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이 얘기는 수수료를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한테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마진, 그러니까 상인들이 얻는 이익, 거기에 대해서 10%를 붙이는 세금인데요. 최종 우리나라 현재 재화나 용역의 최종 가격의 10%를 부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세를 원래 포함한 전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카드로 할 때는 부과세 별도라면서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 이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로서 불법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는 불법


사실상은 가맹점주가 카드결제를 하지말고 현금으로 내라, 이것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봐야되겠죠.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를 회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 이거 카드값 10%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따지기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불법인 상황이고요. 만약 손님에게 '10% 부가세를 부담하게 했다' 그러면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카드결제를 통해서 해야될 금액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애초에 거부하는 경우, 그래서 '현금으로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카드결제 해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제 거부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한 번 더 발견된 경우에는 5% 가산세 부과에다가 과태료 20%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과세 별도로 결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기계를 아래 꺼놓고 "사용법을 나이가 많아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해 드릴게요"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주겠다"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가 보통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현금가와 카드가가 다르다'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는 건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가가 조금 싸잖아요. 당장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유도하겠죠.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게되면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세무당국에 그대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100% 내야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신고가 안 되니까 세무당국이 파악을 못하니까 그만큼의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적은 돈을 내고 살 수 있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3대 거짓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얘기, 연로하신 어르신이 '빨리 죽어야 겠다'는 것, 장사꾼이 '빚지고 판다'는 얘기, 결국은 보면 이 현금가가 이 사람이 원래 바꾸지 않은 가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결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결제 하면 더 내세요, 이렇게 한다고 봐야죠.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절대로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양심적인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우리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는 불법


부가가치세(VAT):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신용카드 가맹점(기업, 상점)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여 현금 거래한 경우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10%)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재차 결제 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만약 사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세 별로 결제를 요구할 경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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