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이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대상자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고용노동부가 5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
Q.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
A.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기준]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② ’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Q.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
A.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