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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일상

보복 운전과 자동차 과태료

by @블로그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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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 알아보기



오늘도 깜빡이 안켜고 들어도는 차들과 유턴이 아닌 장소에서 유턴을 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편리함에 위험까지 감수하며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만큼 안전운전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면 하루에도 만날 수 있는 이상한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내는 과태료나 벌금도 많이 있죠.

1. 범칙금, 과태료
2. 운전중에 시비
3. 주차를 놓고 시비
4. 신호등 갖고 시비

* 깜빡이 없이 끼어들기
* 급정차
* 앞에 차 빨리 못간다고 경적 울리기
* 횡단보도 우회전에서 안 비켜 준다고 경적 울리기
* 초보운전자 앞으로 끼어들어 무시하기
* 바쁜 시간대에 교통에 흐름을 타지 못하는 초보 안 끼워 주기

아무튼지 문제가 없고는 못탈것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어떻게 사용하는게 현명할까?

1.내로남불 하지 말자.

즉 ,나는 다 사정이 있었어라고 하지 말고 즉시 먼저 사과를 한다.
(말로 또는 손을 들어 또는 방향등으로 깜빡깜빡 미안해 합시다)

2.잘못한 상대를 꼬집으려 하거나 노려 보지 않는다.

(상대를 보다가 사고 날수도 있고, 되려 원치 않는 욕 먹을수도 있으니 굳이 시기 걸지 말고 지나친다)

3. 나의 실수였을때 가장 빠르게 사과하자.

미안하다라고 하고 지적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서로 웃음 지으며 이해해준다.

이정도만 해도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이미 몸에 베면 고민이 안 생길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유를 누리며 자신이 자랑스러워 집니다.


보복 운전과 자동차 과태료


이세상에는 죄 없는자 하나도 없듯 억울한 일 없이 사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죄를 밥 먹듯 하며 살고 싶은 사람 없듯이 억울하게 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는 짖지 않으려 하는게 맞습니다.

억울함 또한 당하지 않으려 하는게 인지상정 일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렇다 치고 좀 억울하게 사는것 또한 괜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함을 감내한다 함은 크게는 용서요 배려이며 겸손의 미덕이 아닌가 합니다.

즉, 지금은 좀 안좋다 하여도 나중은 좋게 된다 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세상 떠날쯤이면 부귀영화가 바람 같이 쥘려고 날려고 넣을려고, 꽤 를 부린 크기 만큼 더 허무한 거죠.

그래서 바람같이 구름같이 살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억울함이 있었거나 혹 생긴다면 너무 속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넘겨 지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게 남는 인생 장사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것을 보고 이처럼 살면 바보 멍청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라 하는 사람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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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아시나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속도 위반입니다.

위반 속도 여부와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숙지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과태료이냐 범칙금이냐에 따라 벌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범칙금의 경우엔 벌점까지 추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과태료는 무인 단속에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비교해 보면 범칙금이 1만 원 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초과 속도가 20km/h 이하인 경우는 벌점을 주지 않지만 그다음 단계부터는 15점, 30점, 60점 순으로 2배씩 증가하여 부여됩니다.

즉 시속 40km 이하일 때는 15점을 받고, 60km 이하일 때는 그 2배인 30점을 받겠죠?

그리고 40점 이상부터는 면허가 강제로 정지되며, 1년 동안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고로 40점 이상이 되기 전에 감경 교육을 받아서 미리 소멸 시켜놓으세요.

<벌점 없애는 방법 3가지>

1.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20점이 소멸되며, 1년에 1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자동 소멸: 1년 동안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39점 이하는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3. 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이를 준행하면 10점이 쌓이게 되며, 적발 시 이 점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과 자동차 과태료


- 신호 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6만원

-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시기, 장소 위반 6만원

- 일시정지 위반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2만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6만원


과태료 납부 편하게 하는 방법은 교통민원24 (www.efine.go.kr)으로 접속하세요.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이의신청이나 과오납 환급 등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과 자동차 과태료

<보복운전 기준 처벌 및 신고방법 안내>


보복운전이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앞차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본인의 운전을 방해하였을 때 앞차에 대해 사고유발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앞차의 운전미숙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은 초보운전 기준이 운전면허 취득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초보로 보고 있지만 식별을 통한 강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다보니 보복운전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잡아낼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 기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추월 후 급감속
- 갓길 또는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기
- 고의 충돌사고
- 욕설 및 협박 기타 상해

보복운전은 여러가지 경우가 있지는 않으며 대개 위에 나열한 경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감속을 하여 사고유발을 하거나 고의적인 충돌사고를 내고 갓길 도는 중앙선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등이 모두 보복운전이라 할 수 있는데 단 1회에 한해서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깜빡이라도 켜줬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을텐데 참 아쉬운 하루입니다.

모두들 매너 있는 운전, 안전 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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