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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by @블로그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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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방법과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2021년 10월 28일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이를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 비중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신설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통해 현행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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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의심 신고, 이상반응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3일차에 오는 "국민비서 구삐" 설문지에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방법과
진료 후 의사선생님께 부작용 신고, 이상반응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피해보상 신청 구비 서류>

 

이상반응 신고 이후 피해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삐에 신고하는걸로는 안되고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가 필요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제출 한다고 바로 입금되는것도 아니고 보건소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 심사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오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최대 12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서류>

 

이것은 제가 보건소 이상반응대응팀으로부터 받은 구비서류 리스트입니다.

우선 진료비 총액이 30만원 이하일 때와 30만원 이상일 때가 다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신청 서류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이것은 따로 병원에서 준비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셔서 이상반응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주십니다.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발급비용발생*

진료확인서라고 적혀있지만 "질병코드"가 필요하므로 아마도 대부분 진단서로 떼주실거고 혹은 통원확인서나 입원확인서로 떼주시기도 합니다.

증상, 증상발생일, 질병코드가 모두 들어가있어야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떼려면 꼭 의사가 필요합니다.

즉, 나중에 동네병원에 가서 떼거나 종합병원 원무과에 가서 떼려고 하면 서류 발급 권한이 없으므로
진료를 다시 봐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하나 때문에 진료를 다시 본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류를 준비하실 예정이라면 각과별 마지막 진료 때 의사선생님께 말씀하셔서 서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뗄 떼는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당 3000원정도입니다.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본인일 경우 신분증)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상세 내역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의 경우에는 원무과에가시면 발급해주십니다.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30만원 미만일 경우) 

 

 

7. 의무기록사본 1부 *발급비용발생* (30만원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을 발행해 가야합니다.
발급 비용이 꽤 듭니다. 의무기록 발급비가 3만원 정도 합니다.

※ 이전에 병원에 방문한적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의 의무기록 사본도 같이 제출하셔야한다고 합니다

 

8. 약제비내역서
약국에서 종이로된 약제비내역서 달라고 하면 추가 비용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바로 약국 갈때 받지 않으면 번거로운 서류이므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가능성에 정부가 백신 접종에 앞서 선제적으로 피해보상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여럿이 발견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반 독감 백신과 비슷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껏 알려진 부작용은 알레르기· 발열· 두통· 근육통 등입니다. 사망· 안면마비 등 중증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아직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백신접종 이후 특이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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